장애인 공익소송 어디까지…분식점도 당했다
"고정된 의자 없고 식탁 높이 등 부적당"…손해배상·시설정비 요구
LA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이미 레이예스란 남성이 한인타운 4가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에 있는 한인 분식점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이 장애인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총 16가지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식점에 장애인을 위한 고정된 의자가 없는 것,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30x48인치)이 없다는 점, 식탁 높이(28~34인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 테이블 간 간격(복도)이 기준(최소 36인치)에 맞지 않다는 것 등이다. 원고 측은 이와 같은 장애인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손해 배상, 시설 정비 등을 요구했다.
분식점 주인 이모(63)씨는 지난 4일 소장을 전달받았다. 이씨는 "장애인 손님이 오면 늘 더 친절을 베풀었고, 불편한 점 없이 식사를 하도록 서비스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인 업소가 공익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는 300여 곳이 넘는다. 문제가 된 업소는 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내부 시설, 화장실 시설 등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무작정 합의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할 것 ▶장애인 보호법 위반에 대해 건물주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살펴 볼 것 ▶소송이 제기됐을 때 즉시 장애인 전문검사관(CAS)에 시설 검사를 받고, 시설을 보완할 것 등을 조언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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