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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한인 세탁업계 '장애인 공익소송'

타운 업소 "주차장 구분 불명확" 소장 받아

이번엔 한인 세탁업계다.

리커스토어, 일식당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세탁소까지 번지고 있다.

LA한인타운 지역 웨스턴 애비뉴와 베벌리 불러버드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업주는 최근 소장을 받았다. 업소앞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업주는 "소송 당사자는 히스패닉이다. 최근 장애인 손님도 온 적이 없는데 소송장을 받아 황당하다"며 "현재 건물주 및 상법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탁소는 큰 쇼핑몰에 위치했다는 특성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규정를 어겼다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이 세탁업계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 홍해광 회장은 "규모가 적은 쇼핑몰에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 건물주와 입주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히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소송이 확산될 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송이 타 업소들로 확산되면 협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각 세탁소 업주들은 주차장이 규정에 맞는지 꼭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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