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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뉴요커, 샌드위치점 공익소송

접근시설 미비 권리침해 주장

뉴욕시에서도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에 따라 식당이나 소매점 등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것이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 클라우디오 대레조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샌드위치전문점 '스프레즈 파크 사우스 코퍼레이션'과 업주 임모씨 등을 상대로 최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식당의 장애인 접근 시설 미비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ADA와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행정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업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대레조는 지난 4월 15일 휠체어를 타고 업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계단 때문에 실패했다. 데레조는 소장에서 "업소를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며 나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며 "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면 그 때 다시 식당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ADA는 건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통로 엘리베이터 진입로 출입문 조명 스위치 화장실 주차장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데레조는 소송에서 최소 2000달러의 기본 배상금과 위반 사항 한 건당 500달러씩의 추가 배상금 20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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