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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차로 간 주행' 합법화 추진

가주 하원 통과…상원도 유력
현재는 암묵적으로 허용해 와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오토바이의 '차로 간 주행(Lane-splitting·사진)' 합법안을 추진중이다. 차로 간 주행이란 일반 차량 서행시에 체증을 피해 오토바이가 차량들 사이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주 하원은 28일 오토바이 차로 간 주행 허용안을 찬성 58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이 허용안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사이 주행시 자동차보다 최고 15마일 빨리 운전할 수 있게 했다. 단, 최고 시속은 50마일로 제한했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오토바이의 틈새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주에선 합·불법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와 가주차량등록국(DMV)은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다.

허용안 통과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행 중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사고 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률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의 39배에 달한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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