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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모기지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

오문식 칼럼

일부 고객들은 모기지 승인을 위한 서류 하나, 본인의 정보 하나를 주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 특히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요구하면 주시기를 꺼려해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다. 모기지 승인을 받으려면 자신의 현재 재정상태, 수입상태, 지출상태 등이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가지의 서류로 증명이 되는 경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모기지 융자를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본인의 모든 정보를 다 준 것과 다름없다.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일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모기지 신청 시 기본적인 서류에는 융자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사본, 크레딧 조회와 집 감정비를 내기 위한 크레딧카드 정보, 집 보험회사 정보, 그리고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추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비자와 여권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셜카드 사본이 요구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융자 시 세틀먼트전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지만 크레딧 확인을 위한 비용과 집 감정비용은 융자신청과 같은 시기, 또는 융자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불되야 하므로 여기에 사용되는 크레딧카드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수입증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세금보고 기록과 올해의 수입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월급만을 받는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의 W-2와 최근 한 달 동안의 월급명세서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지만 비지니스를 소유한 경우이거나 커미션, 시간 외수당, 보너스를 받는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의 세금보고가 모두 필요하게 된다. 추가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취직한 지 2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장 사본이 요구되고 거의 모든 경우에 재직증명서(Verification of Employment)라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자산증명을 위해 집을 구입하거나 재융자 시 클로징 비용을 본인이 지급하는 경우 세틀먼트에 필요한 금액 만큼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계좌에 지난 2개월 이상 있었는지 확인해줘야 한다. 보통은 지난 2개월 동안의 은행거래 내역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신의 고정수입 외에 추가적인 입금 중 월수입의 50%가 넘는 입금은 출처를 증명해 주어야 한다.예를 들어서 월수입이 2천 달러인 경우 월급 외에 자녀들로부터의 용돈으로 1천 달러 이상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로 증명해줘야 한다. 이때 만약 한국에서 송금을 했거나 현금으로 빌려줬던 돈을 받은 기록 등은 사실상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이런 기록이 은행거래 내역에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의하는 것이 좋다.



위의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 경우에 따른 추가서류들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인 서류들로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하는 편지를 요구하고 자산을 증명할 수 없어서 식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Gift Letter 그리고 자금을 제공하는 분의 은행계좌번호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서 융자업무를 해왔던 융자회사라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손해를 끼칠만한 행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업무를 맡기고 시작을 했다면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전화문의: 703-99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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