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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제안과 합의의 방법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구경완/변호사

▶문= 지금 소송 중인데 변호사 비용 등 앞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이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합의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꺼려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법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를 바라는 정책입니다. 캘리포니아 증거법 1152조(Evidence Code §1152)는 손해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제안한 금액이나 행동은 실제 손해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증거법 1154조(Evidence Code §1154)는 금전적으로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 제안, 제안 수락,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는 것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조정(Mediation)과정에서 한 말이나 보여준 서류 등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캘리포니아 증거법 1119조(Evidence Code §1119)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998조(Code of Civil Procedure §998)는 소송 당사자 누구나 문서상의 합의 제안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받은 쪽에서 30일 이내 혹은 재판이나 중재재판 전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합의 제안은 무효가 되며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쪽에서 상대방의 합의 제안보다 더 좋은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면 자신의 비용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만 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역시 합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998합의 제안은 누구의 잘못이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에 따라 합의 금액을 높게 제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등의 작전을 세울 수는 있으며 이 과정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합의문 작성 시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의 소송 금액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으니 합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으며 쌍방간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감정이 개입되어 힘들다면 조정인(Mediator)을 고용하여 합의에 임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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