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내년부터 전자담배 규제
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맨솔 담배도 퇴출
온 주의회는 27일 전자담배와 향료성분 타바코 제품, 맨솔 담배 등을 규제하는 건강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자담배를 19세 미만에게 팔지 못하며 향료 성분이 포함된 타바코제품이 퇴출된다. 또 2018년 1월부터는 맨솔담배 판매가 금지되나 보건부는 이 조치를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해 온주실협측은 “마진이 높아 거의 모든 편의점에서 취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반담배와 같이 미성년자로 의심될때 꼭 신분을 확인하는등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는 국내에서 온주가 처음이며 이에 대해 금연을 위한 금연보조용 의료제품으로 일반 담배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랜디 힐러 보수당의원은 “담배를 끊기위해 전자담배를 피고 있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 법안의 전자담배 규제 조항에 대한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측은 판매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것”이라며 “현재는 전자담배 관련 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이를 구입해도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강법은 또 편의점과 식당 등에 대해 먹거리 칼로리량을 표기토록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실협측은 “샌드위치 등을 파는 편의점이 대상이지만 주로 체인점이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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