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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범죄 증가하는 한국에 해법은 없나?

김창준 칼럼
전 연방하원의원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의 범죄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살인범죄 발생률이 9번째로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 명 당 2.2명으로 멕시코 13명, 미국 3.8명 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호주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980년 7천259건에 불과했던 흉악범죄가 30년 뒤인 2010년에는 2만7천482건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100명 중 3명이 매년 각종 범죄 탓에 정신적이고 물적인 손실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 중 하나는 피해를 당한 측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듯한 현행 제도다. 언론을 보면 흉악범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인지 이들의 얼굴은 통상 가리워져 있다. 반면 피해를 입은 가족, 그리고 이로 인해 뼈저린 슬픔을 안고 사는 희생자 가족들의 인권은 대체로 무시된다. 누가 누구의 인권을, 누구를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인권을 잘못 해석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 끔찍한 살인범 등 흉악범이 어떻게 생겼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994년에 ‘프로포지션 36’이라는 법안이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삼진아웃법(Three Strikes & You’re out)’이다. ‘세 번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감옥에 보낸다’는 내용이다. 음주로 인한 범죄도 세번째는 무조건 감옥행이다. 한국사회는 술로 인한 난폭 운전 등 술로 인한 실수나 범죄에 적잖이 관대한 것 같다. 하지만 예전엔 술이 낭만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요인으로 변했다. 우리도 이제는 술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술로 인한 난폭한 범죄를 줄이는 최선책은 엄격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삼진아웃법이 발효되면서 범죄가 3분의 2나 줄었고, 또 감옥 증축에 드는 비용이 범죄로 인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지금은 미국의 거의 30개 주가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공권력 강화도 절실하다. 이 세상에 경찰을 패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외국 관광객들은 이를 보고 놀라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경찰병원에는 시위대에 맞아 치료를 받는 경찰관들이 적지않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 가서 경찰을 패보아라. 어떻게 되는지.



한국은 아직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20년 사이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살인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은 없다. 살인 현장에서 천연덕스럽게 살인 과정을 재연하고, 경찰에 끌려오면서도 희생당한 유가족을 향해 비웃는 등 뉘우침이 없는 살인범들에게도 사형은 없다. 이들이 언젠가 풀려나올 수도 있다는 공포에 오히려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떨고 있다. 경찰들이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엄청난 세금을 써가면서 피나는 사투 끝에 이들을 잡았지만, 얼마 안가 종종 풀려 나온다고 하니 경찰들도 맥이 빠진다는 얘기다.

사형제도는 살인마들에게 자신도 범죄를 저지르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주어 범행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바로 이런 범죄 예방 효과 때문에 미국에서도 1년에 수 십 명씩 사형을 집행한다. 실제로 아직도 전세계 58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근래 들어서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연쇄 살인범 등 끔찍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 흉악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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