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준 포스터 직원에게 배부 의무
6월 19일까지 이행명령
기존에는 직원들의 권리를 담은 이 포스터를 직장내에 부착만 하면 됐지만 개정안 발효로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포스터를 직접 배부해 자신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배부는 6월 19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규 고용시 해당 직원 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포스터를 줘야 하며 포스터는 직원이 희망하는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로 전달해야 한다. 이 포스터는 온주 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labour.gov.on.ca/english/es/pubs/poster.php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22일 부로 고용기준법 담당자들은 고용주들이 업소에서 고용기준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자가평가를 명할 수 있다. 자가 평가 기준은 근무시간, 식사시간, 공휴일 급여 지불,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 등이다. 기존에는 담당자들은 고용주들에게 자가평가를 권고할 수만 있었지만 이제는 자가평가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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