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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프랜차이즈 소송' 당했다

"가디나 매장 오픈 때의 계약 안 지켜"
건물주이자 지점장, 사기 혐의 등 제소
카페베네측 "사실 아니다"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 미주 법인이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

LA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카페베네 가디나 지점장 윤모씨는 지난 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윤씨는 소장에서 카페베네가 가디나점 오픈 과정에서 사기를 벌였고, 가주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카페베네 미주 법인은 2013년 2월 가디나 C상가 건물주인 윤씨에게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니 임대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금 문제로 가맹점 오픈은 물거품 됐다고 한다.

쟁점 1: 사기

가맹점 오픈에 실패한 카페베네는 이번엔 윤씨에게 제안했다. ▶먼저 건물에 가맹점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 완료 전까지 새 가맹점주를 확보해 공사 비용을 환급하겠다 ▶만일 가맹점주를 확보하지 못하면 본사가 직영, 손익분기점(BEP)이 될 때 가게를 팔아 공사 비용을 환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윤씨는 2013년 7월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2014년 윤씨를 설득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 카페베네 측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특별 혜택을 줄 테니,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오픈 6개월 후부터 월 5만 달러 매출 보장(부족 금액 지급) ▶16만 달러어치 기자재 대여 ▶가맹점 로열티 할인 혜택 등을 약속했다. 윤씨는 2014년 8월 가맹점을 열었다. 그러나 윤씨는 카페베네가 월 5만 달러를 보장한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비를 포함해 1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카페베네 측은 이와 관련해 21일 "직영은 약속한 적이 없었다. 월 5만 달러 매출 보장도 일부 직원이 손으로 메모를 써서 약속한 것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근거가 없다. 특별 혜택을 준 정상적 가맹점 계약이었다. 운영 미숙으로 큰 이익을 내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 2: 프랜차이즈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법에 따르면 가맹점 계약시 가맹권 소유자는 계약 2주 전에 미리 작성한 계약서와 프랜차이즈공개서류(FDD)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가맹점 운영 예비자에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윤씨는 2013년 7월 10일 첫 계약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FDD를 확인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계약서를 다시 쓸 때서야 카페베네 측은 FDD를 만들어 제시했다. 카페베네는 FDD 만든 날짜를 미리 만들었던 것처럼 재계약 서류에 2013년으로 기입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 유치시 회사 재무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미리 정해 이를 따라야 한다.

카페베네는 비공개로 정했다. 그런데 2014년, 윤씨가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끌어들이기 위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재무 내용을 공개하고 월 5만 달러의 매출을 보장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측은 "FDD는 제때 만들었다. 서류 일부분을 분실했었는데 윤씨가 서명한 부분도 없어져 다시 사인을 받은 것이지 허위 정보를 기록한 건 없다. 재무 내용을 공개했다는 건 모르는 내용이다. 퇴사한 당시 모 담당자가 한 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고(윤씨) 변호인 측은 "가맹점 유치와 카페베네의 기업 상장이 직접적인 비례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무책임한 말로 일단 가맹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카페베네 측은 소장에 제시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면서도 "가디나 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법적 대응보다는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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