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협회·론 김 의원, 주정부에 업계 대책 제시
단속 '칼바람' 완화 방안 마련
환경 개선·법 준수 기회 제공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과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21일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욕한인 네일업계가 우려하는 단속 칼바람을 막기 위한 대책안을 뉴욕주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특별단속반에 발송한 서한은 우선 노동국과 뉴아메리칸오피스에 1000만 달러를 배정해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로 네일 업계에 종사를 원하는 이민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네일 업주가 자발적으로 강력한 노동법 준수 의지를 밝힐 경우 3개월간 단속 유예 기간과 함께 3~6개월의 환경 개선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업주가 적절한 시급을 지급할 경우 그동안 단속에 의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반 사항에는 적절한 최저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오버타임 수당을 그동안 주지 않았더라도 직원 한 명당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도록 했다.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한 하루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을 넘었을 경우 1시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도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네일 업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몽을 통해 네일 업계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 기회가 있을 때 한인 사회의 대처 능력을 보여줘야 다시 똑 같은 일을 안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지사실 법무팀에서 해당 서한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김 의원은 주지사가 앞서 상정한 네일 업계 개선 법안과 이 서한에서 논의된 내용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상호 회장은 "현재 14곳 정도 노동국과 소비자보호국에서 단속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업소는 3년치 페이롤 등의 서류를 요구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더 나은 네일업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 등은 21일 시 5개 보로 곳곳에서 네일 종업원들의 권리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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