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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착용, 최저시급 6.60불<팁 받는 경우>

뉴욕주정부, 네일업계 지침
구체적 근무환경 개선 당부
6월 중순부터 단속 가능성

뉴욕주정부가 네일업계 단속에 앞서 업주와 직원들을 위한 새 지침 교육에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노동국.내무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는 20일 맨해튼 미드타운의 뉴욕공립도서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일살롱 업주들이 오는 6월 15일까지 반드시 지침을 숙지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태크스포스 측이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가 승인한 'N-95' 또는 'N-100' 인공호흡기형 마스크(종이나 수술용 마스크 제외)를 제공해야 하며 종업원들이 아크릴릭 파우더 등 화학 성분을 다루거나 손톱 버핑.파일링 시 착용하게 해야 하며 화학 약품을 다룰 때는 눈을 보호하는 고글이나 보안경 니트릴이나 유사 재질의 보호 장갑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항상 환기.배기 장치 작동을 통해 업소 환기를 강화하고 환기 필터를 정기 교체하며 배수통은 1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네일기술자의 권리장전 포스터를 종업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또 네일살롱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때 단단히 밀봉해 두고 패드나 휴지를 버릴 때는 뚜껑이 단단한 철제 휴지통을 사용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도 제시됐다. 종업원이 팁을 받는 경우 시급 6.60달러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급 10.98달러며 종업원이 팁을 받지 않을 경우 시급 8.75달러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급 13.13달러로 명시됐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팁과 임금을 가질 수 없고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거부할 수 없고 ▶점심시간을 거부할 수 없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강조됐고 네일살롱 종업원들을 위해 주정부가 무료 영어 강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newamericans.ny.gov)도 소개됐다.



아울러 업소들의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가입 의무 조항에 따르면 업소별 커버리지가 종업원 1~4명 점포는 최소 2만5000달러 5~10명 점포는 4만 달러 11~25명 점포는 7만5000달러 26명 이상은 12만5000달러가 돼야 한다.

제임스 로저스 주 노동국 부국장은 "단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교육과 계몽 정책"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다소 급작스럽게 개최되긴 했지만 다음주부터 거의 매주 오늘같은 교육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고 곧 세미나 스케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후에는 참석자들이 부스별로 안내문을 받고 상담했으며 네일살롱 종업원들이 착용해야 할 마스크 샘플 착용 방법 등을 배우고 샘플을 가져가기도 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오늘 설명회에는 70여 명의 참석자 중 한인이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다음주 화요일쯤 오늘과 비슷한 설명회를 퀸즈에서 개최해 달라고 신청해놨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내용과 네일살롱 업주.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지침 및 권리는 전화(888-469-7365) 또는 웹사이트(www.dos.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이번 주 내로 설명회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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