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증거 차량<도요타 하이랜더>왜 사라졌나
정모씨 2009년 사고 소송 중 보관 업소서 처분
"불합리한 합의 원인 제공" 해당 업소와도 분쟁
지난 2009년 8월 정모씨는 뉴저지주 에지워터의 5번 도로에서 믿을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 정씨에 따르면 당시 그가 몰던 2006년형 도요타 하이랜더 차량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속도가 줄지 않았고 브레이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60마일이라는 속도를 견디지 못한 차량은 결국 도로를 이탈해 갓길의 바위에 처박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요타 급발진 문제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4번 이상 큰 수술을 받은 정씨는 도요타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에 따른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요타가 사고 차량을 정밀 검사하겠다고 통보한 2014년 9월 정씨는 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사고 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뉴저지주의 한인 운영 L바디숍이 정씨의 차량을 처분한 것이다.
급발진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차량이 사라진 것. 결국 정씨는 올해 2월 도요타와 턱없이 낮은 조건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차량의 행방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며 차량을 보관했던 업소를 상대로 뉴저지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정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차량을 처분했다. 또 해당 업소는 정씨의 차량이 도요타 급발진 소송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소장에서 원고 측은 차량 소유주의 허가 없이 임의로 차량을 다른 업체에 판매해 정씨가 도요타에 제기한 소송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소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차량을 맡긴 이후 약 7만 달러 상당의 보관료와 차량 견인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차량 소유주 및 변호인 측에서 변변한 연락 한 번 없었다. 차주 측에 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지난 2013년 가을쯤 견인업체를 불러 차량을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2009년 이후 변호인 등을 통해 꾸준히 업소 측에 연락을 취했고, 2011년에는 업소를 찾아 차량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며 “견인료 등 일부 비용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 처분할 수 없다고 변호인과 업소 측이 합의한 내용이 있다”며 “사전 허가 없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요타와 급발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거액의 보관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차량을 임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소 측은 기자에게 “경찰이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폐기 처분한 것이 유일한 실수”라며 “보관료를 받지 못한 채 차주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차량을 장기간 보관만 해야 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소 측은 차량을 폐기 처분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씨는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억울한 사고를 당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져 너무나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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