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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로 시간당 임금+초과 수당에 내역서도 제공

한인 네일업주를 위한 세미나 지상중계
노동법-이화경 변호사

주 40시간 넘는 근무 1.5배 지급, 내용 모두 기록해야 안전
1주일 팁 액수 확인하고 최저임금 나머지 금액 맞춰 줘야
주 하루 휴일 사전 공지…5인 이상 고용주 유급병가 의무


"직원의 급여는 먼저 시간당 임금을 정한 후 여기에 초과 근무수당을 합쳐 줘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정해진 액수의 주급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화경 변호사는 "급여는 직원들이 실제로 일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주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매 급여 지급 시마다 종업원에게 급여내역서(Wage Statement)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e메일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며 원본은 업주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무 시간 기록은 최대한 자세히

이 변호사는 "365일 출퇴근 시간이 똑같으면 신빙성이 없다"며 "업계 특성상 손님이 늦게 들어오면 퇴근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매일 매일 똑같이 쓰면 조작한 서류라고 의심받기 쉽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조사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한 주에 40시간 넘게 근무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직원 이름과 근무시간.날짜를 기록해 두면 조사관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근무 시간 적용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 외에도 네일업체가 직원들을 위해 운행하는 통근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퇴근 후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적용된다. 또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시간 그리고 대기 시간까지 모두 근무에 포함된다.

이 변호사는 "이는 연방법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돼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하지만 종업원과 업주와의 문서상 계약 또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 임금

네일살롱처럼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경우 업주는 최저 임금에서 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맞춰줘야 한다. 단 이때 종업원과 업주 간의 문서 계약이 선행돼야 하며 종업원이 받는 팁과 업주가 지급하는 주급을 합쳐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업주는 종업원이 1주일에 팁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때때로 종업원이 자신의 팁 액수를 밝히지 않아 업주가 자신이 최저 임금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업원에게 팁 액수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또 "이 규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법을 위반하는 한인 업주들도 많다"며 "종업원이 팁 액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팁을 받지 않는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 시 1시간 최저 임금 추가 지급

총 근무 시간이란 직원의 근무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정규 근무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만일 총 근무 시간이 하루 10시간을 넘으면 업주는 직원에게 1시간의 최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만일 한 종업원이 1주일 동안 11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8시간씩 2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이 종업원은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날짜의 수가 3일이므로 현행 최저 임금을 매일 1시간씩 총 3시간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규정은 10시간 이내로 근무한 날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의 예를 든 종업원은 1주일간 총 49시간을 일한 것이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3일에 대해서는 매일 1시간씩 총 3시간만큼의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휴일 및 식사 기간 제공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매주 최소 하루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매 일요일 영업 전에 휴일을 지정해 주고 최소한 24시간을 연속해서 쉬도록 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아침과 점심에 각각 15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뉴욕시 유급병가조례에 따라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5인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반드시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5인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는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특별단속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일 내무국과 노동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특별단속반 구성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업소는 종업원들에게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고 네일 기술자들이 이용하는 테이블에는 개인용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업소들은 기존의 종업원상해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거나 채권을 별도로 마련해 체불 임금 지급 명령에 대비해야 한다. 또 업소들은 종업원들의 임금 규정과 작업장 안전 규정 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업소 내부에 부착해야 하고 이 안내문에는 종업원들을 위한 신고 핫라인 전화번호도 기재돼 있어야 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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