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위로 시간당 임금+초과 수당에 내역서도 제공
한인 네일업주를 위한 세미나 지상중계
노동법-이화경 변호사
1주일 팁 액수 확인하고 최저임금 나머지 금액 맞춰 줘야
주 하루 휴일 사전 공지…5인 이상 고용주 유급병가 의무
"직원의 급여는 먼저 시간당 임금을 정한 후 여기에 초과 근무수당을 합쳐 줘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정해진 액수의 주급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화경 변호사는 "급여는 직원들이 실제로 일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주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매 급여 지급 시마다 종업원에게 급여내역서(Wage Statement)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e메일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며 원본은 업주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근무 시간 기록은 최대한 자세히
이 변호사는 "365일 출퇴근 시간이 똑같으면 신빙성이 없다"며 "업계 특성상 손님이 늦게 들어오면 퇴근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매일 매일 똑같이 쓰면 조작한 서류라고 의심받기 쉽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조사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한 주에 40시간 넘게 근무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직원 이름과 근무시간.날짜를 기록해 두면 조사관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근무 시간 적용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 외에도 네일업체가 직원들을 위해 운행하는 통근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퇴근 후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적용된다. 또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시간 그리고 대기 시간까지 모두 근무에 포함된다.
이 변호사는 "이는 연방법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돼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하지만 종업원과 업주와의 문서상 계약 또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저 임금
네일살롱처럼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경우 업주는 최저 임금에서 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맞춰줘야 한다. 단 이때 종업원과 업주 간의 문서 계약이 선행돼야 하며 종업원이 받는 팁과 업주가 지급하는 주급을 합쳐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업주는 종업원이 1주일에 팁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때때로 종업원이 자신의 팁 액수를 밝히지 않아 업주가 자신이 최저 임금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업원에게 팁 액수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또 "이 규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법을 위반하는 한인 업주들도 많다"며 "종업원이 팁 액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팁을 받지 않는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 시 1시간 최저 임금 추가 지급
총 근무 시간이란 직원의 근무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정규 근무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만일 총 근무 시간이 하루 10시간을 넘으면 업주는 직원에게 1시간의 최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만일 한 종업원이 1주일 동안 11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8시간씩 2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이 종업원은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날짜의 수가 3일이므로 현행 최저 임금을 매일 1시간씩 총 3시간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규정은 10시간 이내로 근무한 날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의 예를 든 종업원은 1주일간 총 49시간을 일한 것이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3일에 대해서는 매일 1시간씩 총 3시간만큼의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 휴일 및 식사 기간 제공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매주 최소 하루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매 일요일 영업 전에 휴일을 지정해 주고 최소한 24시간을 연속해서 쉬도록 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아침과 점심에 각각 15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뉴욕시 유급병가조례에 따라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5인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반드시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5인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는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 특별단속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일 내무국과 노동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특별단속반 구성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업소는 종업원들에게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고 네일 기술자들이 이용하는 테이블에는 개인용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업소들은 기존의 종업원상해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거나 채권을 별도로 마련해 체불 임금 지급 명령에 대비해야 한다. 또 업소들은 종업원들의 임금 규정과 작업장 안전 규정 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업소 내부에 부착해야 하고 이 안내문에는 종업원들을 위한 신고 핫라인 전화번호도 기재돼 있어야 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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