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줄이려 팁 축소하면 현금매출 누락 간주 추징
한인 네일업주를 위한 세미나 지상중계
세법-문주한 공인회계사
탈세 공모까지 적용돼 종업원에 4070 팁 양식 제공해야
채용시 W-4·I-9·계약서 등 챙기고 해고 때도 통지서 전달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정에 의존해 일을 처리하는 네일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적했다. 언니.동생하고 지내면서 많은 업주와 종업원이 서로 따져보고 갖춰야 할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정부나 국세청(IRS)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제시할 서류나 기록들이 없어 가슴을 졸이고 있다는 것.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네일살롱 운영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 등을 다시 점검해 보고 이를 살롱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도 많다"고 설명했다.
◆ 탈세하려 팁 과다차감하면
네일살롱이 내는 세금은 판매세.급여세.법인세가 있다. 이 가운데 판매세와 법인세는 전체 매출과 순이익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올린 매상 보고를 누락하고 카드 매상의 팁을 과다 차감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팁은 팁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판매세와 법인세를 낼 때는 매출과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직원들의 급여세를 낼 때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팁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할 수 있다. 팁과 커미션은 직원 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방보험기여법(FICA)에 근거해 팁에 대한 세금을 주급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업주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50%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세금 종류에 따라 업주와 종업원에 유리하게 팁 소득을 보고하면 IRS의 의심을 살 수 있다. 문 회계사는 "IRS가 역산을 통한 감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 매상에 포함된 팁으로 평균 팁 비율을 역으로 산출하고 현금 매출에 대한 팁 비율도 같다고 전제해 총 팁 금액을 도출해 낸다"고 설명했다. 총 팁 금액에서 업주가 보고한 팁 금액을 빼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과 벌금 이자를 내야 한다. 그는 "FICA에 따라 급여세는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적발되면 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또 그만큼 현금 매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와 판매세 실업보험 상해보험 등이 추징된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소득에서 누락한 팁은 회사가 직원의 탈세를 돕는 꼴이 되기 때문에 탈세 공모도 적용된다.
팁은 종업원이 IRS에 팁을 보고하는 4070이나 4070A 양식을 통해 일정기간 얼마의 팁을 받았다고 업체 측에 알려줘야 한다. 문 회계사는 "이 양식을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보고를 못 받은 것과 처음부터 주지도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이 팁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업체 측이 검증할 책임은 없지만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종업원이 얼마의 팁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나
일단 감사가 나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종업원 채용 시부터 꼭 필요한 것들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업체 측이 급여세 원천징수를 위해 종업원에게 작성토록 하는 W-4 양식과 종업원채용기록(I-9) 양식 채용 계약서 등도 준비해야 한다. 또 종업원으로부터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받아두고 근무규정을 안내하는 책자(Employee Handbook)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복장부터 출근시간 등 업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을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다. 문 회계사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종업원의 사인을 받아두고 한 장은 종업원이 다른 한 장은 업주가 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을 하는 직원들은 정확한 시급과 급여를 받는 날짜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의 내용이 명시된 LS 54 양식을 두 장 준비해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서명한 후 나눠서 보관하면 된다. 이때 직원의 모국어에 따라 LS 54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또 급여내역서와 페이스텁을 제공하고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타임카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일한 근무시간이 맞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해고할 때도 절차가 필요하다. 일단 문제의 직원에게 정식으로 경고를 주고 해고할 때는 해고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제3자가 있는 것이 좋다. 향후 문제가 됐을 때 증인이 돼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고 시 직원이 받아야 할 급여는 그날 주거나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주는 것이 좋다. 차일피일 미루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회계사는 "종업원이 신분 문제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거나 팁으로 벌어가는 돈이 많다며 제대로 임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 업주가 있다"며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받는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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