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동영상] 네일협 주최, 본사 후원 '노동법·세법 세미나'
“정으로 사업하지 말고, 모든 것은 서류로 남겨라.”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 주최, 뉴욕중앙일보 후원으로 18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한인 네일업주들을 위한 노동법·세법 무료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문주한 공인회계사가 강조한 말이다.
이날 행사에는 업주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종업원 근무시간 기록하라=이화경 변호사는 “안면 또는 지문 인식 시스템 등을 이용해 종업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이 항상 일정한 것은 업계 특성상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당국에서 단속이 나올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정확한 시간 기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무 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 외에도 네일업체가 직원들을 위해 운행하는 통근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퇴근 후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적용된다.
이 변호사는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유니폼으로 갈아 입는 시간, 대기 시간까지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아침과 점심에 각각 15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일살롱 종업원은 직원=소득세 신고와 세무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네일업계 관례상 상당수 업소들이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줌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문 회계사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 자체가 탈세의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세금 문제 때문에 직원들을 독립계약 사업자로 분류하고 1099양식(Form 1099)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업주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소득증명서(W2)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1099양식은 개인이 독립된 사업체로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을 자신이 직접 정하는 등 20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네일살롱 종업원은 1099양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 회계사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직원 채용부터 임금 지불, 해고까지 서류상으로 모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와 내 사업체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동그라미·서승재 기자
kim.rami@koreadaily.com
※세미나 지상중계는 20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동영상은 19일 오후 2시부터 뉴욕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나 유튜브(www.youtube.com Korea Daily New York으로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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