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튜나 표기' 공익소송 공동대응
한인 일식당 업주 뭉쳤다
모든 법적비용 분담키로
한인 일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한인일식업협회(회장 지미 고)는 지난 16일 세미나를 열고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도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롱비치 지역 한 타인종 변호사가 한인 일식당들이 '에스콜라(Escolar)'를 '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잘못 표기했다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본지 3월20일자 경제 3면> 이 소송은 이달 초 웨스트LA 지역 한 한인 일식당에서도 소송장이 접수될 정도로 남가주 전체로 퍼지고 있다.
지미 고 회장은 "원고 측 변호사인 웨이드 밀러가 소송한 식당들에 대하여 협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이번 소송을 이길 때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일식업주들은 수산물 공급업체에서 '화이트 튜나'로 표기한 사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공급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업주들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모으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모든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또,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업체에게도 소송장이 들어올 경우 같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참가업체는 LA는 물론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 등의 식당들을 포괄한다. 현재 30여 명의 업주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10여 명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고 회장은 "이번 공동대처에는 지역과 업종 구분없이 동참을 원하는 업주들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공익소송을 빙자한 악의적 소송인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많은 한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일식업협회는 이번 주 내로 변호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문의: (949)275-7705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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