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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량국서 외면받는 영사관 ID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한인 불체자들에게는 허울좋은 정책에 그치고 있다. 가주차량등록국(DMV)은 올 1월 1일부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AB60)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불체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경우는 차량국의 신청기준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량국이 요청하는 기본 서류는 여권, 소셜번호, 국제공증(아포스티유)을 받은 출생증명서, 출신국 영사관이 발급한 신분증(ID) 중 2가지다.

불체자의 경우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출생증명서도 이번 6월부터는 인정하지 않아 한인불체자들에게는 여권과 영사관 ID가 사실상 운전면허증 취득의 기본서류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 영사관 발급 신분증을 차량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홀로그램, 바코드 등이 빠져 무단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인 불체자가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차량국이 영사관 ID를 인정하거나, 또는 이 ID를 차량국 기준에 맞추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량국은 발급기준에 거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영사관 ID를 차량국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이것 역시 예산 배정, 시스템 설치 등 한국 외교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은 거의 신분증으로 통용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수만의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사관이 직접 나서 차량국과의 협의를 통해 ID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기대한다.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절차상의 문제로 서류미비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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