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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대처법

이승호/상법 변호사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소송에서 질 경우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1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한다.

먼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가 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 (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는데도 소송이 제기됐다면,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인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밴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다. 또한 장애인 주차공간의 정확한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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