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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보험료, 잘못하면 더 낸다

FEMA, 변경된 보험료 청구 때 설명 부족
주 거주지 증명 누락하면 225불 자동 부과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자칫하면 홍수보험료를 낼 때 225달러를 더 내게 됐다. 이러한 불이익은 잘못된 행정적인 절차로 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4월 1일을 기해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따라 롱아일랜드 주택소유주들에게 새롭게 산정된 홍수보험료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FEMA는 새로운 청구서를 보내면서 주택소유자들이 30일 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주 거주 주택인지 아니면 임대를 줬거나 또는 휴양을 위한 집인지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FEMA가 요구하는 골자는 '거주지 증명(Proof of Residency)' 양식을 작성해 보내라는 것이다.

FEMA가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주 거주 주택일 경우에는 1년에 기본 보험료 25달러만 납부하면 되지만 만약 이것이 임대를 줬거나 휴양을 위한 집일 경우에는 1년에 기본 보험료에 할증료 225달러를 포함해 총 250달러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FEMA가 새로운 청구서를 보내면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주 거주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아무 생각 없이 250달러를 납부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사태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자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뉴욕.민주)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FEMA가 홍수보험료 청구서를 보낼 때 주택소유주에게 자신의 주택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며 "FEMA가 우선 보험료 청구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주택소유주들도 청구서를 받았을 경우 225달러의 할증료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롱아일랜드 주택소유주 중 9만명 정도가 홍수보험료 할증료 부과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해 225달러 할증료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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