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공익소송 적극 대처하자"
식품상협·봉제협, 12일 공동 법률 세미나
가주한미식품상협회와 미주한인봉제협회는 오는 12일 오후 1시~3시 LA한인타운 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동법, 종업원 상해보험, 건물 화재보험, 공익소송 대처방안 등 한인 업주들이 잘 몰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진권 변호사 그룹과 캘코 보험사에서 강사가 나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도 답변해준다.
김중칠 식품상협회 회장은 "최근 들어 종업원 문제 때문에 협회로 문의를 하러 온 사람이 10명이 넘는다"면서 "7월1일부터 유급병가를 줘야하는 등 새로운 노동법이 실시되기 때문에 혹시 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선착순 50명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오후 12시30분까지 오는 사람에게는 점심을 제공한다.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교육이 끝난 후 새 규정이 명시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배포한다.
▶문의: (562)754-9471(식품상협)/(213)389-7776(봉제협)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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