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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자원 입대 미 영주권자 급증

연말까지 200명 육박할 듯
지난해 129명 등 매년 늘어


제대 후 국내 활동 무제한
휴가 때 항공료 등 지원도


미국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병무청이 발표한 영주권 입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까지인 올 1분기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군 입대는 44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총 129명의 미국 영주권자 한인이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 자원 입대가 학년도가 끝나는 6월 이후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는 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04년의 미국 영주권자 입대는 11명에 불과했으나 11년 사이에 16배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군에 입대한 미국 영주권자는 총 775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영주권자의 한국군 입대도 2004년에는 3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56명으로 불어났으며 올해도 1분기에만 전년도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04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영주권자 자원 입대가 늘어나는 것은 남성 영주권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취업 등 영리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반면 군복무를 마칠 경우 한국 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입영희망원' 제도로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우선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할 수 있으며 정기휴가 때 연 1회 허용되는 출신국가 방문 시에는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도 지급된다. 전역 시에도 출신국가로 돌아가는 항공료가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입영자들은 훈련소 입소 후 1주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할 경우 동료 영주권자 병사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도 있다. 병무청은 지난 2010년부터는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 전체를 이 제도 대상자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영주권자 입영제도를 이용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방문해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의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국외체류 중인 병역대상자 현황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14만5596명의 병역대상자가 국외체류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43.9%인 6만3933명이 유학 등의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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