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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쌓이는 아파트 세입자들 "어떻게 버티나"

'소유주 퇴거 조치' 지난해 급격하게 늘어
렌트비 감당 힘든데 물값·보험료도 요구

아파트 세입자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 수 년 새 렌트비는 훌쩍 뛴데다 퇴거 조치, 보험료 납부, 물값 부담 등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생겨나며 속을 썩이고 있다.

LA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HCID)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엘리스법에 의해 LA에서 퇴거 조치된 아파트 유닛 수표 참조는 725개에 달한다. 2013년(308개 유닛)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폭은 엄청나다. 2009년에는 90개 유닛만이 퇴거 조치를 당했다. 6년 새 8배 이상이 뛴 것이다. 샌타모니카 역시 지난해 엘리스법에 의해 퇴거 조치된 아파트 유닛수는 85개로 2013년(29개)에 비해 약 3배 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엘리스법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가 건물을 콘도로 바꾸거나 매각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하면 일방적인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 합당한 조건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를 위한 법적 대응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주가 심각한 가뭄 사태에 직면하면서 물값을 테넌트들에게 부과하려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LA에서는 '렌트 콘트롤' 법안에 따라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소유주는 물값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가뭄 사태에 물부족 현상이 벌어지면서 수도료 급상승 현상이 이어지자, 아파트 소유주들은 물값을 세입자 측이 내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이 같은 움직임에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라크레센타 소재 한인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한 아파트는 오는 7월부터 세입자들이 물값을 따로 부담해야 한다고 공고하기도 했다.

LA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도 "수도료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아파트 측에서 물값을 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물을 더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테넌트가 물값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입자들에게 테넌트 보험을 요구하는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 새 세입자에 테넌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인타운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테넌트 보험료는 책임보험 기준으로 1년에 100달러가 조금 넘는다. 개인 프로퍼티까지 보호를 받으려면 보험료는 140달러~220달러 사이로 오른다. 하지만 이미 렌트비가 올랐고, 물값도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테넌트 보험료 요구는 세입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매니지먼트 업체들이 세입자들에게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건물주들이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해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을 쓸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데 세입자의 보험을 사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는 "오르는 렌트비를 감당하는 것도 벅찬데 추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압박이 장난이 아니다"라며 "집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주거 비용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이는 이제 옛말이다. 더욱이 아파트 렌트비는 계속 오름세여서 서민들은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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