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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총격사고 계기로 조지아 총기법 관심 집중

‘총기금지’ 사규 제정하고 직원 동의서명 받는게 확실

최근 남동부 한국지상사에 총기 관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 내부에서 직원들간 총격사건이 발생해 1명이 부상당했다. 앞서 지난 1월 앨라배마 소재 다스 공장에서는 직원이 구내식당에 총기를 반입했다가 전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조지아와 앨라배마주는 미국내에서 총기소유가 가장 자유로운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작업장내 총기 문제가 잠재적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공장의 경우 경비원이 도시락가방까지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내 총기반입과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본지는 귀넷카운티 경찰 디온 워싱턴 대변인으로부터 조지아주 총기법에 대해 들어봤다.

-직장내 총기 휴대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사무실이나 작업장은 분명한 사유지이므로, 총기반입을 원치않는 업주는 작업장 입구에 표지판을 붙이면 된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규에 ‘총기반입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작은 표시판만 부착돼있고 사규에 관련조항이 없을 경우,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여러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에도 총기반입을 금지할 수 있나
“반반이다. 주차장은 회사소유지만, 자동차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알이 장전된 총을 자동차에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휴대’가 아닌 ‘보관’으로 간주된다. 총을 자기 집 장롱이나 금고에 넣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지아주에서는 총기휴대 면허증이 없어도, 모든 종류의 총기를 본인 소유 자동차에 보관할수 있다. 따라서 사측이 주차장까지 총기반입을 금지할수는 있어도, 자동차 내부에 총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어느 선까지 휴대할수 있나
“총기휴대면허 소지자라면 원하는 종류의 총기를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경찰은 개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없다. 극단적인 예로, 누군가 권총을 손에 쥐고 길가를 걸어다닌다고 가정해보자. 경찰관들이 그 남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경찰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 만일 이 사람이 총기휴대 면허를 갖고있지 않더라도, 답변을 거부하고 갈 길을 가면 막을수 없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한, 경찰은 그를 수색하거나 총기휴대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외국인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나
“외국인은 총기 구입에 일부 제한사항이 있다. 총기판매상에서 총을 사려면 신분조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간 거래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학생비자 소지자라도 개인에게 총을 구입해 집에 보관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총기법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있나.
“귀넷 카운티의 경우 정기적으로 총기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다. 하지만 모든 경찰당국이 이같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이는 관할서에 방침에 달려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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