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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직원 사망사고 벌금 9000달러 부과

연방산업안전청 조사 결과, 안전장치 미흡 밝혀져

연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청(OSHA)은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안전규정위반을 이유로 벌금 9180달러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OSHA는 지난해 10월 이 업체의 생산라인 직원 에드 더니반트(58)씨가 작업중 금형에 가슴이 눌려 질식사한 사건을 계기로, 기아차 공장의 작업장 안전실태를 조사해왔다.

OSHA는 지난 2일 기아자동차에 발부한 위반통지서에서 총 3건의 작업장 안전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드릴작업장 일부에 드릴 척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기작업장에 작업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기아자동차에 부과된 벌금 9000달러는 최근 OSHA의 작업장 안전규정 조사를 받은 타 자동차업체들에 비해 적은 액수이다.



OSHA는 지난 2일 스와니 소재 트럭 부품 제조업체인 PAI산업 본사를 기습 조사해 총 5만58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안전장치 미흡 등 14개의 작업장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앨라배마 어번 소재 현대 기아차 부품 납품업체 성창에어텍아메리카(SCA)가 OSHA의 기습단속으로 15만8020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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