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빨리 가입하세요"
특별 등록기간 30일 종료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은 지난 2월 끝났지만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자 연방정부는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 가입기간을 마련했다.
특별 가입 대상자는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벌금을 납부했거나 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미 낸 벌금을 되돌려 받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보험 미가입자는 18세 이상 성인 1인당 95달러나 조정총소득(MAGI)의 1% 가운데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벌금은 내년 소득세 신고 시에는 1인당 325달러 또는 MAGI의 2% 중 큰 액수로 오른다.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사나 출산.결혼 등으로 인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주민은 주정부 운영 건보거래소(nystateofhealth.ny.gov) 뉴저지 등 자체 건보거래소가 없는 지역의 주민은 연방 건보거래소(healthcare.gov)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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