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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사용 기관 4200곳…교육구 지원 최다

가주 1979년부터 기본세율 1% 고정
평균 납부 금액 51개 주 중 34번째
소유권 변화나 증개축하면 추가세
연체할 땐 재산세의 10% 벌금 부과

'재산세(Property Tax)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카운티나 시마다 세율이 조금씩 다르고 항목도 다양해 생기는 의문이다. 2014~15 회계연도 재산세 2차분 납부 마감(10일)을 앞두고 가주의 재산세 부과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본다.

▶부과 대상

주택,상가,오피스 빌딩 등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종교 및 자선단체, 비영리 교육기관이나 병원 등이 소유한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된다. 과세는 산정가격(assessment value)으로 결정되며 산정가격은 현 소유주의 매입가격을 토대로 한다. 주거용 주택은 산정가격에서 7000달러를 빼고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 산정가격이 50만달러라면 재산세 과세는 49만3000달러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밖에 공장 기계나 사무용 컴퓨터, 가구 등도 사업용 개인 자산으로 부과 대상이 된다. 사업용 개인 자산들은 감가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규정

재산세 징수는 각 카운티 정부 소관이지만 가주법은 산정가격의 1%를 기본 세율로 하도록 하고 있다.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 13'에 따른 것이다. '주민발의 13'은 연간 재산세 인상률도 2% 이내로 규정했다. 이전까지 재산세 세율은 각 카운티가 자율적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70년대 중반까지 가주의 재산세 평균 세율은 2.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자 재정정보업체인 월렛허브(WalletHub)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의 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1431달러로 워싱턴DC를 포함한 51개 주 가운데 34위로 나타났다.표1 참조> 다만 중간주택 가격을 기준을 한 것이라 LA등 대도시 주택들의 재산세 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국주택건축협회의 2013년 조사에서는 전국 평균 재산세 세율이 1.13%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뉴저지가 평균 2.09%로 가장 높았고, 일리노이도 2.02%로 2%대가 넘었다. 반면 하와이(0.29%), 앨라배마(0.31%), 루이지애나(0.51%) 등은 1% 미만을 기록했다.

▶특별세(Voter-Approved Debt)

카운티,시 등 지역정부가 인프라 구축, 교육 및 공공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산세에 함께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별세 부과는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승인한 사업들만 가능하다. 특별세는 부동산 가치(산정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있고 부동산의 규모나 소유주의 혜택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것도 있다. 이중 평가세(Assessment)와 파슬 택스(Parcel Tax), 멜로 루스 택스(Mello-Roos Tax) 등 3가지는 후자에 속한다. 새로운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면 지역정부는 인근 부동산 소유주의 혜택 정도에 따라 평가세를 부과한다. 반면 새로운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소유주의 혜택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파슬당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파슬 택스다. 멜로 루스 택스는 학교나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시설 확대를 위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추가세(Supplemental bill)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변화나 증·개축 등이 이루어졌을 때 부과된다. 각 카운티는 부동산 등기 서류나 증·개축 허가 등을 토대로 이를 파악한다. 증·개축에는 건물 크기를 늘리거나 수영장 신축 등은 물론 벽난로를 새로 만든 것도 해당된다.

▶납부 방법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는 것 외에 카운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계좌이체 방식이나 크레딧카드, 데빗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카운티의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A카운티는 온라인 납부를 원할 경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www.lacountypropertytax.com)에 접속해 '온라인 페이먼트(pay online)'를 클릭하면 된다. 계좌이체 방식은 수수료 없이 99만9999.99달러까지, 크레딧카드는 9만9999.99달러까지 할 수 있으며 프로세싱 수수료가 부과된다. 필지번호(Assessor's Identification Number)와 납세자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PIN)가 필요한데 PIN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또 전화(1-888-473-0835)를 이용해 크레딧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 프로세싱 수수료가 부과되며 9만9999.99달러까지 가능하다. EFT(Electronic Fund Transfer) 넘버가 필요한데 이는 고지서 상단 왼쪽 부분에 있다.

▶연체 벌금

재산세 납부 기일을 넘기면 재산세의 10%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 경우도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거 연체된 재산세도 분할 납부(installment plan)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은 5회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납부가 5년 이상 연체될 경우 카운티 정부에 의해 경매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

재산세에 이의가 있다면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LA카운티는 먼저 재산세 산정국에 정정 요구를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산세정정위원회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 재산세에 대한 정정 신청은 고지서 발송 60일 이내, 일반 재산세 정정 신청은 7월2부터 11월30일 사이에 해야 한다.

▶재산세 사용

징수된 재산세 사용은 카운티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주정부는 재산세 사용 규정을 만들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가주정부의 지난 2012년 집계에 따르면 재산세를 통한 지원 기관은 총 4200여개에 달한다.이중 교육구 지원 예산이 가장 많았고, 공공시설 개발 및 보수, 공공서비스 등에 주로 사용된다.

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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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재산세 납부 마감

2014~15년 회계연도 재산세 2차분 납부 마감이 내일(10일)로 다가왔다. 마감 일을 넘기면 재산세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재산세를 체크로 보낼 경우 1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도 유효하다.

또 비자.매스터.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크레딧카드를 이용한 납부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사무실은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oor Lobby, LA, CA 90012)에 있으며 이곳을 직접 방문해 현금이나 체크로 납부할 수 도 있다.

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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