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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한인업소 300여곳 당했다

'주차 공간' 문제삼아
대부분 합의금 노려
대상지역도 넓혀가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위반으로 소위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3년 만에 300곳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도 장애인 주차장 관련 공익소송이 심심찮게 있었으나 2012년 초 새 규정 시행 이후에만 무려 300곳이 넘는 한인 리커 업주들이 공익소송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가주에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2800여 곳이 있으니 10%가 넘는 한인 업주들이 공익소송을 당한 것이다. '공익소송'은 명분은 공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있어 저의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 김중칠 회장에 따르면, 2012년초 샌디에이고에서 시작된 공익소송은 오렌지카운티를 거쳐 팔로스버디스, 토런스, 사우스센트럴, 버논, 이스트LA, 샌페드로, 사우스베이 등 LA카운티를 거쳐 올들어서는 다이아몬드바와 인랜드 등 동부와 풋힐, 샌타바버라 등 북쪽으로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나 소장을 받고 식품상협회에 대책을 문의한 업소가 300곳이 넘으니 협회에 이를 알리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하면 피해 업소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 소송의 내용은 대부분 장애인용 주차공간의 폭이 11피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된 장애인법(ADA)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주차공간이 1~25개일 경우 최소 1개의 장애인용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1개는 밴 차량이 사용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장애인 주차공간인 8피트를 11피트(가주규정은 12피트)로 늘리든지, 8피트를 유지할 경우 옆에 있는 로딩존을 기존 5피트에서 8피트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주차공간 공익소송은 리커.마켓 등만 당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다운타운에 있는 한인 의류업소 'J&C미니몰'을 비롯해 자바에서도 수십개 업체가 소장을 받았고 올들어서는 한인타운 식당 2곳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공공건물이면 어디나 적용되는 것이다. 샌디에이고 소재 '센터 포 디서빌러티 액세스(Center for Disability Access)'라는 로펌을 비롯해 셔먼오크스와 테미큘라에 있는 변호사 3명이 주도하고 있는데 피소된 한인 업소의 60% 이상은 샌디에이고 변호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012년 무분별한 공익소송 방지를 위한 가주 법이 제정된 이후 주법을 우회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원봉사 차원에서 대응 소송을 맡고 있는 권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가 아니라 곧장 소장을 보내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합의 비용도 최소 4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올라갔다"면서 주차공간이 규정에 맞는지 꼭 미리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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