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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전 회장은 한인회관 떠나라"

정상화위, 임시총회 결정 전달
민 회장 맞대응에 양측 고성

뉴욕한인회정상화위원회(이하 한정위)는 3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을 방문해 민승기 제33대 뉴욕한인회장에게 지난달 31일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정 사항을 전달했다.

김석주 한정위 위원장 이경로 역대회장단협의회 간사 등은 직능.지역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날 한인회관을 방문해 민 회장에게 결정 사항 통지문을 낭독 후 전달했다.

통지문은 "동포들의 총회 탄핵 결정에 의해 민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은 직책이 박탈됐다"며 "전 한인회장 민승기씨는 한인 커뮤니티를 더 이상 대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더 이상 한인회관에 상주할 권리가 없으며 하루빨리 동포들의 재산인 한인회관을 동포들께 돌려주고 떠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떠한 공식.비공식 모임에 한인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며 "모든 뉴욕한인회의 제반 업무는 임시로 정상화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이 통지문을 낭독하자 민 회장은 "변호사에게 전달한 다음 변호사 지시대로 할 것"이라며 "5분 안에 떠나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간사가 민 회장에게 "지금 회관에서 나가 달라"고 맞대응하면서 "경찰을 불러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양측이 언성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면담이 끝난 후 "법적인 서류를 준비해 내주 초 다시 방문할 것"이라며 다음 방문 때는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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