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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위기 입양 한인 신송혁씨 재판

1979년 미국으로 입양돼 두 가정을 거쳤으나 양부모들이 시민권 취득 수속을 하지 않은 가운데 과거 전과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신송혁(39.미국이름 아담 크랩서)씨의 추방 재판 심리가 2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이민법원에서 열렸다.

〈본지 3월 16일자 A-1면〉

세살 때 한국 제천에서 누나와 함께 미시건주로 입양된 그는 5년간 양부모와 살며 엄청난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후 다른 가정에 입양된 후에도 학대가 이어져 가출했다가 17살때 양부모 집에 두고온 한글 성경과 엄마의 기억이 담긴 고무신을 찾으러 갔다가 주택침입으로 기소 당했다.

이민법상 1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는 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추방대상이 된다는 점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월 신씨에게 추방재판 출두를 명령하며 재판을 열게 됐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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