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와 주거지의 변경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헨리 지/공인회계사
▶답=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세법을 살펴보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마치 연방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Worldwide Taxation'을 적용합니다. 즉 캘리포니아 주 내, 주 외 할 것 없이 다 포함하여 일단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 소득세에 타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역시 연방세법과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을 인정해주지 않는 주도 존재하며 특히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이익에 관하여서 미 연방정부는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크레딧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방소득세는 대개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양도차액에 대해서 2015년의 경우 최대 13.3%까지 주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주의 거주자 신분을 벗어나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로 거주지를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다면 크게 절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 주에 주소지를 만들거나 타 주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되지 않느냐는 단답형 대답을 기대합니다만 현실은 훨씬 복잡한 과정이며 거주지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거주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항구적 거주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 항구적 거주지는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거주하고자 의도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도하는 곳'은 그 해석이 주관적이기에 매 경우마다 관련된 사실과 정황을 따져 결정되어집니다.
이 과정에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에서 제시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캘리포니아 주와 타주에서 머무는 시간 (2)배우자와 자녀들의 거주지 (3)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소재지 (4)운전면허증을 유지하는 주 (5)자동차의 등록지 (6)프로페셔널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는 주 (7)투표권 등록지 (8)거래은행의 소재지 (9)금융거래를 주로 하는 곳 (10)주치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있는 주 (11)교회, 골프장 회원권 소재지 (12)주택외 부동산을 소유한 주 (13)캘리포니아 주에서 영구적인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문의:(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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