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적 양도법(Fraudulent Transfer)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구경완/변호사
▶답=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을 생각 하든가 소송을 당해서 큰 금액의 판결을 받을 것이 예상되면 많은 분들이 흔히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팔면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증여 형식 등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파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 쪽, 파산 법원 입장에서는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재산의 양도를 사기로 보고 이를 되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수금을 방해, 지체 시키거나 속일 의도로 재산을 양도, 재산을 양도하며 비합리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아 재산의 양도 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치 않게 만들 경우 사해적 양도에 해당되어 그 양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이 없다면 판결 내용만을 등기해 놓고 채무자가 파산을 하든지 다시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없는 것처럼 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이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일 일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해서 모든 재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했는지를 채무자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해적 양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선의의 거래로 간주되는 좋은 방법은 에스크로를 통한 거래, 일괄 판매법(Bulk Sales Act)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거래 내역을 공고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괄 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고 거래를 마치면 숨어있는 부채는 없어지고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전 주인의 채무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캘리포니아 판례에 따르면 일괄 판매법과 사해 양도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해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면 일괄 판매법의 규정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시효가 있는데 사해적 거래가 이루어진 후 4년 이내 혹은 사해적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실제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만 할 때로 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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