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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오바마케어> 관련 추가 납부자, 미납시 벌금 유예

15일 소득세 신고 마감…추가 환급자는 재신고
해외계좌도 대상…연소득 6만불 이하 무료 서비스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4월 15일로 다가왔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4년도 소득세 신고의 특징은 처음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신고와 해외금융자산 신고로 요약된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경우 정부보조금 내역서(1095-A)가 잘못 발급돼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잘못된 내역서에 근거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정된 내역서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들의 경우 보험 가입 시 보고한 2014년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해당 차액만큼 다시 정산돼 실제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늘어 이를 다음달 15일까지 완납해야 하며 이를 못할 경우 미납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환급을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 추가 납부라는 폭탄을 맞은 셈. 상황이 이렇자 국세청(IRS)은 지난 1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관련 세금 추가 납부 지연에 따른 벌금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체납된 세금 없이 4월 15일까지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며 2210양식을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IRS의 납세자 해외 재산 신고 규정이 달라진 것은 없으나 지난해 7월 시행된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으로 인해 IRS가 올해 9월부터는 한국을 포함해 FATCA 시행국 100여 개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들의 적발이 가능해 졌기 때문.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올해 소득세 신고 상담 시 해외금융계좌에 재산이 있는 이들의 자신 신고가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몇몇은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이 있다"며 "일부에서는 연방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마감일이 6월 30일이어서 이때까지 고민할 시간을 벌기 위해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무료소득세 신고=IRS는 연소득 6만 달러 조정소득(AGI) 5만7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무료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IRS와 연계된 프리 파일 얼라이언스(Free File Alliance) 14개 업체를 통해 제공된다. 각 서비스 제공 업체마다 소득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IRS.gov/freefile)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 역시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의 개인 신고자에게 무료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웹페이지(nyc.gov/taxprep)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소득 3만1000달러 이하의 개인 신고자의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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