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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세금' 지각 납부 벌금…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유예 혜택

안하면 최대 25% 페널티 불어나

오바마케어 가입 납세자들은 정부로부터 월 보험료(APTC;Advance Premium Tax Credit)를 지원받은 만큼 소득세 신고시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APTC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보험사에 지불한 돈이라 2014년 소득과 차이가 크다면 세금 액수도 만만찮은 부담이 될 수 있다. 2014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4월 15일로 다가왔고 일반 소득세 상환금도 많은데, 오바마케어 세금까지 몫돈을 내야 할 납세자라면 낭패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IRS)은 지난 1월 '통지 2015-9'라는 것을 발표 '2014 세금보고시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관련 벌금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케어 세금보고 첫해인 만큼 혼란도 큰 터라 예납 페널티(estimated tax penalty)와 '지각 납세 페널티(late payment penalty)에 대해서는 납세 연장을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납세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소득세를 연 4회(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익년 1월 15일)에 걸쳐 납부하게 돼 있다. 2014년 소득세라면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4회에 나눠 예납하는 게 정상이다.(봉급 생활자는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4번에 걸쳐 나눠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를 2015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하게 돼 있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납 패널티를 내야 한다.



또, 이와 별도로 정해진 4번의 예납을 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일 단위로 계산해 지각 페널티가 따라 붙는다.

오바마케어 가입 납세자도 일반 소득에 대한 세금처럼 APTC에 대한 세금을 예납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각 페널티를 마찬가지로 물게 된다.

IRS가 오바마케어 세금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 페널티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APTC 유예 신청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제임스 차 회계법인의 제임스 차 CPA는 "지각 페널티만 해도 IRS에 납부 유예 신청 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금액에 큰 차이가 난다. 지각 페널티의 경우, IRS에 유예 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은 밸런스에 대해 월 0.5%의 페널티가 붙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 5%씩 최대 25%까지 불어나게 된다"며 "APTC 세금 1000달러를 온전히 미납한 경우라면 미신고시 지각 페널티만 250달러가 된다. 만약 세금 액수가 더 크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차 CPA는 유예 신청의 경우 지각 페널티와 예납 페널티에 각각 사용해야 할 문구가 따로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CPA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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