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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자 8만 명 소득세 신고 지연

잘못된 정부보조금 내역서 탓
금주 내 수정 서류 발송 완료
추가 환급 가능하면 다시 신고

잘못된 정부보조금 내역서(Form 1095-A)를 받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8만 명이 아직 수정된 내역서를 받지 못해 소득세 신고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본지 2월 21일자 a-1면> 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처음 잘못된 내역서를 받은 82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74만 명에 대해서는 수정된 내역서를 발송했으나 8만 명에게는 아직 발송하지 못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20일 80여 만 명의 보조금 내역서에 오류가 있었다며 3월 초까지 수정된 내역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발송작업이 예상보다 지체된 것.
 아직 수정된 내역서가 발송되지 않은 8만 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발송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잘못된 내역서에 근거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정된 내역서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밝혔다.
 대신 수정된 내역서에 근거해 신고할 경우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신고했더라도 다시 한 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직 수정된 내역서를 받지 못한 8만 명 가운데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또 수정된 내역서가 발송된 74만 명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리 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임박해도 수정된 내역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방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나 고객서비스센터(800-318-2596)로 알려야 한다.

 한편 연방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올 소득세 신고에서 벌금을 내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특별가입기간을 시행하고 있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달 18~64세 전국 무보험자 30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41%에 달했다. 또 그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57%는 벌금을 내는 것이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싸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고 오바마케어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15%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오바마 행정부는 21일 오바마케어 시행 5년 동안 메디케이드 확대 혜택을 받은 사람이 1100만 명에 이르며 현재 오바마케어의 민간보험 가입자도 1170만 명에 이른다며 남은 기간 무보험자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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