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이름 공익소송' 대응…한인 일식업주들 뭉친다
미주협회 발족
남가주 지역 한인 일식업주 60여 명은 '미주한인일식업협회(가칭·회장 지미 고)'를 발족하고 오는 21일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이기로 했다.
한인일식업협회의 지미 고 초대회장은 "지난 12월부터 LA지역 일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이 날아들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한인업주 60여 명이 모였다"며 "지금까지 협회나 조직이 없어 개별적으로 행동했지만 앞으로 협회와 함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부터 롱비치 지역 한 타인종 변호사가 한인 일식당들이 '에스콜라(Escolar)'를 '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잘못 표기했다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은 "지난해 일식당을 방문해 화이트 튜나를 주문했으나 자신이 먹은 생선이 에스콜라였다"며 "식당 측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시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콜라는 고등어의 일종으로 일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이트 튜나로 불리고 있다.
고 회장은 "소송 위협 서한을 받은 한인만 100여 개 업체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공익 소송을 악용한 악의적인 소송이다. 현재 가주검찰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인일식업협회는 21일 오후 10시 애너하임의 토기장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레이스 조 자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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