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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뉴욕한인회 회칙위원장도 무효로 본 선거

지난 11일 민경원 뉴욕한인회 회칙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규정 개정 시 회칙을 위반했다"며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무효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한인회 임원이 민승기 회장의 당선으로 처리된 이번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민 위원장이 이번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운영규정에 담긴 '사전선거운동 금지(제7장 44조)' 조항을 바꾸면서 회칙이 명시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소급 적용해 김민선 전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회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인회 회칙과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를 명시한 현 회칙 제17장(회칙 및 운영규정) 93조(규정개정)는 "각 기구의 장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회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안한다(1항)"고 돼 있다. 또 "제안을 접수한 회칙위원회는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정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한다(2항)"고 적시돼 있다.



즉 이 규정을 이번 선거에 적용시키면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바꾼 운영규정 개정안을 회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개정안은 회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회칙위원회가 이사회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 위원장이 개정안을 받은 건 지난 1월 26일 임시이사회 자리에서다. 회칙위원회가 심의한 뒤 직접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회칙에 명시돼 있지만 오히려 회칙위원장이 이사회 자리에서 전달 받은 것이다.

민 위원장은 "민승기 회장과 조성환 사무총장에게 이사회 의결 전까지 의결되어야 할 운영규정과 시행세칙 제출을 이사회 5일 전부터 총 5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은 '운영규정 내용의 보안'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민승기 회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며 공식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민 위원장에 대한 직위 정직 결정을 발표했다. 그에 대한 사유는 민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회칙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 위원장은 지난해 9월쯤 회칙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를 임명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민 회장이다. 다시 말해 민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 임원이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민 위원장의 개정안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 회장은 "그건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유창헌 이사장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동안 여러 차례 이 질문을 반복했지만 끝내 이에 대한 명쾌한 이유는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니 의혹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민 회장은 현재 선거로 인해 한인사회에 떠돌고 있는 자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해명한다며 언론사를 찾아다니고 광고도 게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한인사회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해명보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50만 동포를 대표한다는 뉴욕한인회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신동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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