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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한국 거주자인데 미국에서도 급여를 받을 경우?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헨리 지/공인회계사

▶문=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한국의 본사에 주로 근무하지만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관련한 자회사의 일로 미국에 수개월씩 체류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한국 본사에 주로 근무하며 한국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기에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미국에서 지급된 급여가 단순히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인에 대한 업무를 취급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 의하면 비 거주자, 즉 한국거주자가 국내와 국외에서 공히 제공한 용역에 대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미국내 원천인 부분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과세되고 미국외 원천인 부분에 대하여는 미국외 원천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 대한 서비스 소득의 원천은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에 준하여 결정됩니다. 즉 한국에 머무르면서 제공된 서비스는 미국외 원천이며 미국내에서 머무르면서 제공한 서비스는 미국내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원칙이며, 실제로 어디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미국 세법이 허용하는 한가지 방식은 '체류시간에 준한 분배'가 있습니다.

즉 미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4만달러라고 하고 한국에서 체류한 시간이 9개월, 미국에서 체류한 시간이 3개월이라고 한다면 1만달러는 미국내원천이 되고 3만달러는 미국외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1만달러에 대해서는 비 거주자 소득세 보고 양식인 1040NR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혹시 4만달러에 대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었다면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습니다.

나머지 3만달러는 과세대상에서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천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의 소득에 포함되어 한국 국세청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항은 한미조세협정에 준한 것이 아니고 일반 연방세법의 규정에 준한 것이며 미 국세청 세법 시행세칙 Reg. 1.861-4(b)(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 국세청 측에서도 이 규정에 대하여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 보고 후 질문 편지 등이 날아오고 추가로 설명이 두세번 제공되어야 해결이 되고는 합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미 국세청 시행규정입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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