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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선거 결국 법정으로

김민선, 자격 박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선관위·민승기 회장 측도 법적 대응 준비

김민선 제34대 뉴욕한인회장 후보의 자격 박탈을 둘러싼 시비가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민선 선거대책본부는 김동민 변호사를 선임하고 2일 맨해튼의 뉴욕주지방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 박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김 후보측 법적 자문을 맡고 있는 김광수 변호사가 이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가처분 신청에는 현재 선관위의 모든 활동 중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장의 피고는 민승기 뉴욕한인회장과 이승렬 선관위원장이며 주요 내용은 ▶성차별 (민 후보 측에서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라는 발언 등 여성 비하 발언으로 모멸감 줌) ▶명예훼손(김민선 전 뉴욕한인회 이사장에 대해 흑색선전 준비한 것 등) ▶노동법 위반(후보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 ▶사기(애초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민 후보측이 김 전 이사장의 후보 탈락을 계획하에 공탁금 받고 접수까지 시킨 뒤 탈락시킨 것으로 간주)”라고 전했다. 김 후보측은 선관위에 선거공탁금 반환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유도영 선관위 간사는 “김민선씨 측에서 1일 한인회와 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우리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이번 법적 문제로 인해 3일 예정돼 있던 후보 연설회를 취소시켰다.



민승기 후보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성환 민승기 후보 선거대책본부 간사는 “김씨 측의 법적 조치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쪽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는 3일 오전 11시30분쯤 진행될 예정이다.

서승재·황주영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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