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도 간통죄 있다…미국선 21개주서 인정
처벌 강도는 제각각
한국에서도 폐지된 간통죄를 아직도 인정하는 주가 있다.
간통죄 처벌 조항이 살아있는 주는 모두 21개. '보수'와 거리가 먼 것 같은 뉴욕과 로드아일랜드가 간통죄를 인정한다.
2014년 갤럽이 조사한 가장 리버럴한 주 상위 10개 중 간통죄를 처벌하는 주는 뉴욕.매사추세츠.메릴랜드 등 3개 주다. 가주에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없다. 가장 보수적인 주 상위 10개에선 미시시피.앨라배마.유타.아이다호.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전체의 60%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지키고 있다. 미네소타.애리조나.일리노이.위스콘신 등도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된 곳이다.
21개 주 모두 각각의 처벌 기준이 있지만 큰 틀은 같다. 대부분 '간통죄'에 대한 정의를 '기혼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 칭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는 제각각이다.
뉴욕이나 미네소타 등지에선 간통을 경범죄로 보는 반면, 아이다호.위스콘신.매사추세츠.미시간.오클라호마 등 5개 주에선 중범죄로 처리한다. 메릴랜드에서 경범죄인 간통을 저지르면 벌금 10달러에 풀려날 수 있지만 매사추세츠에선 최고 3년 동안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실제 처벌사례는 많지 않지만 간통죄는 이혼과정에서 자식의 양육권 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도구다. UC버클리 멜리사 머레이 법학교수는 "간통이란 단어와 엮이면 치명적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범법행위는 그 오명, 자체가 처벌"이라고 말했다. AP는 "최근 8년간 군대에서 지휘관급 인사의 30%가 간통 등으로 불명예 제대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간통이 적발돼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간통죄는 최대 불명예제대와 함께 1년 동안 구금될 수 있는 범법행위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서구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 간통죄를 폐지했다.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규정을 없앴고, 덴마크(1930년).스웨덴(1937년).오스트리아(1996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간통죄를 폐지했다.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선 아직도 간통죄를 중벌로 다스리고 있다. 이란의 경우 간통한 여성은 가슴까지, 남성은 허리까지 땅에 묻고 돌팔매질하는 처형을 최근까지도 집행했다.
구혜영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