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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불능'<한인회칙 제 73조> 상태, 3월 정기총회 선출이 순리

이사회부터 효력 상실, 이후 진행 모두 위배
사실상 후보 부재로 선거 일정 맞추기 불가능
'단일후보' 이유 역대 회장단협 위임도 모순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원천 무효'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지난 1월 26일 임시이사회가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인회칙 제2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한인회는 당시 임시이사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이사 24명과 위임이사 10명으로 성원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의장 김석주)는 26일 기자회견에서 "한인회 사무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이사회비 납부자는 23명에 불과해 이사회 성원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회칙 26조(이사의 의무)에 따르면 이사회비는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 자격은 자동 박탈된다. 다시 말해 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23명밖에 되지 않아 30명 이상으로 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임시이사회의 모든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원장 인준 선관위 운영규정 개정 선거 시행세칙 승인 등이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이사회 승인 사항을 근거로 1월 29일 각 일간지에 선거 공고를 냈다. 선거 일정과 후보자 등록 선거인 등록 부재자 투표 투표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공고는 선관위 명의였으며 위원장으로 이승렬 위원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이 무효로 드러난 만큼 이날 선거 공고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2월 10일 김민선 후보 등록 13일 민승기 후보 등록 20일 김 후보 자격 박탈 등 일련의 절차들이 모두 무효인 상황이 됐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회견에서 사태를 바로잡고 회칙에 위배되지 않게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선관위 운영규정과 선거 시행세칙을 새로 마련해 선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선거일인 3월 8일까지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일은 홀수연도의 3.1절이 지나고 첫 일요일(올해는 3월 8일)에 실시하며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회칙 70조에 명시돼 있다. 일련의 사태는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 변경이 불가능하다.

협의회는 또 김 후보의 자격 박탈로 민 후보가 단일후보가 된 상황에서 선거일 이전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15일 전으로 돼 있는 총회 공고 기한을 놓쳐 총회를 열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입후보자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경우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역대 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된다'는 회칙 72조(단일후보) 4항을 들어 27일 낮 12시를 기해 선관위로부터 선거 관리 업무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협의회 스스로가 1월 26일 임시이사회부터 무효라고 선언한 상태다. 그 후 진행된 선거 과정이 모두 무효가 된 상황에서 '단일후보' 상황을 이유로 선거 관리 업무를 맡겠다는 것 자체가 회칙에 위배된다.

현재 상황은 회칙 73조(선거불능)에 해당된다. 이 조항에는 '회장 선거에서 입후보 등록자가 없어 선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 항에는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기간을 1주 연장해야 하며 상황이 발생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1항) ▶전항의 경우 선관위는 선거일을 제외한 전체 선거일정을 재조정해 공고해야 한다(2항) ▶연장된 등록기간에도 입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이 경우 선거 관리를 위해 정한 회칙 및 규정 등의 적용은 보류되고 총회의 의결절차에 따른다(3항) ▶3항에 정해진 총회에서의 선출이 무산될 경우에는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된다(4항)고 쓰여 있다.

현 시점에서는 1항과 2항이 모두 불가능하며 따라서 3항에 명시된대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 관리를 위한 회칙과 규정 적용은 보류된다. 회칙 15조(총회의 소집 및 공고)에 따르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는데 정기총회의 경우 매 홀수연도 1분기 중에 개최한다고 돼 있다. 회칙대로라면 '선거불능' 상황에서 3월 중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 이 마저 무산될 경우에야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선거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회칙에는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정회원 250명 이상 출석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선거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해 민 후보 측은 "사안이 선거대책본부에서 답변할 것이 안 된다"고 했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민선 전 한인회 이사장 측은 "협의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향후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유도영 간사는 "협의회 결정에 대한 입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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