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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세금보고, 1040과 1040NR중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유학생인데 약간의 소득이 발생하여 W-2를 받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을 받고 싶은데 1040와 1040NR중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답= 비자가 F1이고 이 비자로 미국에 온지 'Calendar Year'로 5년이 되지 않았으면 1040NR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J, M, Q 등의 비자 소유자도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회계사의 입장에서는 1040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가 1040NR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RS가 잘못된 양식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 특히 1040를 사용함으로 해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은 경우는 반드시 편지가 보내 질 것입니다. 아래는 왜 IRS가 이의를 제기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세대주(Head of Household)나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한 미국 비거주자는 부부 개별보고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Regular 1040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보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2) 2014년을 기준으로 1040에서는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1만 2,400달러, 싱글의 경우 6,200달러의 기본 공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1040NR에서는 기본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40NR을 사용해야 하는데 1040를 사용한 경우 이 기본공제 때문에 환급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3)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가 1040NR에는 없습니다.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1040NR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Regular 1040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밝혀지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4) 8843양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정보와 학교정보들을 기입하여 1040NR에 첨부해야 합니다.

(5) 한미 세금 조약으로 인한 혜택으로 2,000달러를 총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1040NR을 사용함으로 인해 받는 혜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정보를 보면 1040NR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불편합니다. 하지만 IRS입장에서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여 환급금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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