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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 기각

내달 예정 정식재판 무산

LA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이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LA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 인종을 중심으로 지역구를 설정하면서 제기됐다.

단일화를 요구하는 한인사회의 변호를 맡은 에이킨 검프 법률회사의 김형순 변호사는 "지난해 9월 9일 열린 약식재판에 대해 LA연방법원의 콘셀로 B. 마셜 판사가 2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법원에서 선거구 재조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상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마셜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며 원고 측의 항소에 대해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각 판결된 이번 약식 재판은 LA시 선거에서 분할된 한인타운을 단일화하기 위해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는 정식 재판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다음달 열릴 예정이었던 정식재판이 무산됐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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