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드림법 신청자도 학비 지원
체류 신분이 없는 불체 학생은 가주법(AB540)에 따라 3년간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가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거주자로 인정받아 저렴한 학비를 낼 수 있다.또 지난해부터는 '드림법'(AB130/131)에 의해 주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학자금 '캘그랜트(Cal Grant)'나 사립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 법에 따라 캘그랜트를 받으려면 오는 3월 2일까지 드림액트 웹사이트(CalDreamAct.org)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신청서 접수시 GPA 성적 증명서와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다. 성적 증명서는 가주학비보조위원회(CSAC) 웹사이트(csac.ca.gov)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CSAC는 드림법 신청서에 작성한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이 UC 지원서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5월 안으로 제출하면 된다.
캘그랜트는 가주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UC와 캘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와 일부 사립대 진학생들에게도 등록금과 교재구입비 및 생활비가 지원된다. 지원자의 성적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캘그랜트는 A의 경우 GPA가 3.0 이상인 학생에게 연간 최고 1만2192달러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무료 전화(1-800-987-4226)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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