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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Culture & Story] 무형 문화재와 예능 보유자 정의

이 병 임/무용평론가·우리춤 보전회 회장

한국의 무용가, 국악인들이 미주 공연을 올 때마다 경력사항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흔히들 인간문화재라고 부르지만 정작 문화재보호법 어디에도 그런 말은 찾아볼 수 없다. 판소리는 무형문화재이지만 그의 보유자는 문화재가 아니라 '예능보유자'라 해야 올바른 표현이다. 무형문화재를 법으로 지정하고 그 보유자까지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 대만 한국(지정한 순서)밖에 없다. 무형문화재는 '지정'하는 것이고, 어떤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 그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가 '인정'을 받는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 문화유산 중 소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존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종목들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무용, 음악 등의 '예능'과 공예, 의례음식 등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주어야만 비로서 문화재가 보존 또는 전승되어질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시 해당 기/예능의 실현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것이 바로 전승의 계보이다. 누구에게서 기/예능을 사사받았는지의 여부가 이 기/예능이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살풀이, 승무라 하더라도 한영숙류, 이매방류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통춤의 경우, 보유자가 되기 위해선 그 춤을 처음 사사 받는 전수자의 과정을 거쳐 이수자의 단계에 오르면 비로서 이수자로 문화재청에 등록된다. 이수자가 스승으로부터 기능을 인정받으면 전수 조교로 승격되고 이어 보유자 후보의 단계를 거쳐 예능보유자로 지정된다. 문화재와 관련한 이 모든 절차들은 문화재청이 관할하며 문화재청이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최종심사를 거쳐 보유자, 전수조교로 인정된다.

그간 있어왔던 보유자들의 이수자 남발현상에 비추어 보면 이수자, 전수조교가 된다 하더라도 보유자로 지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따름없다. 그로 인한 "생존의 경쟁"은 자연스레 비리와 논란, 예술인들간의 반목과 불화, 분열로 연결되어 왔다. 심지어 법정시비로까지 비화되어 스승과 제자가 싸우는 추한 모습이 사회에 공개되는 최근의 사례도 있다. 자격미달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또한 이들에 의해 자격미달의 이수자들이 전수조교 내지는 보유자로 지정되는가 하면 다수가 동의하는 객관성이 무시된채, 무형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수조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는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와 비리가 전통문화 분야에서도 만연되고 있음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우리 문화예술계 풍토에 암적 존재로 스며들어온 극단적 계파주의, 스승 제자간의 비인격·수직적 상하관계, 권위주의와 갑질성 횡포들, 지나친 관료주의 등, 비리척결을 전제로 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훌륭한 문화유산은 어떻게든 전승되어야만 한다. 무형의 기능과 예능 안에는 우리 선대의 정서와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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