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제동, '위헌' 판결
텍사스주 연방지법 판결로 시행 일시중단
16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일시 중지를 명령했다.
텍사스주 등 전국 26개주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앤드류 해넌 판사는 “26개 주는 소송에 필요한 최소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약 5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의 추방을 유예하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이 이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시행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늘(18일) 시작 예정이었던 확대된 DACA 접수가 당분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또 5월 중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DAPA 신청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뉴올리온스의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해넌 판사의 명령을 즉각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버드 법대의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문제는 연방정부와 의회 간의 문제이지 주정부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들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결국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디 장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 많은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수적 성향의 판사가 소송을 맡은 것이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런 판사는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비난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텍사스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학자 및 이민 전문가들은 물론, 워싱턴DC 연방지법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해넌 판사의 결정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올바르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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