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임시중지" 파장
보수성향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서 제동
백악관 "잘못된 결정" 즉각 항소의사
오늘 예정 청소년 추방유예 접수 지연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지난 16일 "텍사스 등 26개주가 접수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반대 소송이 법적요건을 갖췄다"며 오바마 행정명령 시행을 '임시 중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늘(18일)부터 접수 예정이던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5월 중순 예정인 부모추방유예(DAPA) 접수는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시행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약 5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의 추방을 유예하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이 이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당판사: 명령을 내린 헤이넌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명시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헤이넌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다른 명령이 나오지 않는 한 임시중지명령은 계속된다"고 명령했다.
해이넌 판사는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비난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텍사스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 17일 오전 백악관은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학자 및 이민 전문가들은 물론, 워싱턴DC 연방지법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법을 준수하고 있고 지난 50년간 전임 대통령들도 이민법을 강화하고자 같은 권한을 사용했다"며 백악관은 이르면 1~2주 이내로 뉴올리온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오늘(18일)로 예정된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DACA) 접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변호사 및 이민자권익단체: 이민변호사들과 민족학교, 마당집 등 단체들은 백악관이 항소하면 행정명령은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서류 접수 시점이 늦어질 뿐 빠르면 1~2 주 후부터 추방유예 접수는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시행 중지 명령에 동요하지 말고 서류 접수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디 장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 많은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수적 성향의 판사가 소송을 맡은 것이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법대의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문제는 연방정부와 의회 간의 문제이지 주정부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화당, 행정명령 반대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법원이 동조한 것은 전혀 놀랄 것이 아니다"고 명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도를 넘은 대통령의 행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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