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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ID, LA 이외도 혜택

DMV 관계자 "북가주 불체자도 운전면허증 취득 활용 가능"

LA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영사관 ID가 가주 차량국(DMV)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북가주 거주 한인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 취득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LA총영사관을 방문한 가주 DMV의 웨슬리 구 부국장과 매리 비엔코 에어리어 코맨더를 통해 확인됐다. 총영사관의 전근석 영사는 "DMV 관계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는 발행하지 않고 LA에서만 영사관 ID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해 '보안문제만 해결되면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 LA총영사관은 DMV에서 요구한 보안문제(2-D 바코드 삽입) 해결을 추진중이다.

가주호산나운전학교의 전기석 원장은 "남가주에 살든 북가주에 살든 주 내 어느 DMV에서도 운전면허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LA총영사관 ID가 인정을 받게 되면 북가주 한인 불체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영사관 ID의 보안 인증을 받게 되면 신분증명을 위해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아도 된다. LA총영사관이 서둘러 영사관 ID에 바코드를 삽입하고 DMV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OK'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주 DMV는 현재 한인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AB 60)과 관련해 유효한 여권+소셜시큐리티 넘버, 여권+영사관 ID, 혹은 여권+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등을 신분증명 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를 한국에서 받아야 하기에 대리인을 통한다고 해도 시간은 물론이고 수고비 등이 추가로 들게 된다.

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밖에 없어, 지방 연고자라면 불편이 가중된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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