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납부자, 최대 600만 명까지
연소득 10만불인 부부
올해 797불 납부해야
재무부는 올 소득세 신고자를 1억5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2~4%(300만~600만 명)가 보험 미가입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3~5%의 납세자는 2014년에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소득에 따른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나 연중 소득 변동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에 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 가입 후 임금 인상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정부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게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자의 10~20%에 이르는 1500만~2000만 명은 체류 신분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 소득세 신고에서 어떤 식으로든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규정이 반영되는 사람은 최대 29%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보험 미가입 벌금은 18세 이상 성인 1인당 95달러(미성년자는 47.50달러)나 소득세 의무 신고 기준을 넘어서는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의 1% 가운데 큰 액수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MAGI가 3만 달러인 개인의 경우 의무 신고 기준액 1만150달러를 제한 후 남은 1만9850달러의 1%인 199달러가 95달러보다 크기 때문에 199달러가 벌금이 된다.
2015년 보험 미가입 벌금은 1인당 325달러 또는 의무 신고 기준액을 넘는 MAGI의 2% 중 큰 금액 2016년 미가입 벌금은 1인당 695달러 또는 의무 신고 기준액 초과 MAGI의 2.5% 등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진행 중인 올 공개가입기간은 오는 2월 15일까지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가입기간 동안 지난 1월 15일까지 950만 명이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신청을 해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910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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