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 교내 강간 사건 발생
대학관계자 “자퇴, 재입학도 불허”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브락 터너(19)가 지난 18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스탠퍼드대 안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한 여성을 행사장 밖에서 강간하려다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지나가던 두명의 목격자에게 발각됐다. 터너는 범행을 들키자 도망쳤지만 뒤쫒아온 목격자들에 의해 붙잡혔으며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다.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용의자가 술에 취해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여성에 올라타 추행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스탠퍼드대 대변인은 “캠퍼스내 강간 사건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해당 용의자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자퇴했으며 대학측도 재입학을 허가할 용의도 없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수영특기생으로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직후 산타클라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보석금 15만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났다.
재판은 내달 2일 열린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최소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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